「소득세법」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A주택 양도시 「소득세법」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2002.12월
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후 2005년∼2008년까지 거주
○
2017.04월 B주택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
○
2017.06월 C주택 취득
○
2018.10월 C주택 양도
○
2021.01월 이후 A주택(고가주택) 양도 예정
2. 질의내용
○
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인지, C주택 양도일 이후인지가 쟁점임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소득세법
제95
조
【양도소득금액
】
①
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(이하 "양도
가액"
이라 한다)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, 그 금액
(이하 "양도
차익"이라 한다)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
액
으로 한다.
②
제1항에서 "장기보유 특별공제액"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
(제104조제3항에
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
따른 자산은 제외한다)으로서
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
및 제94조
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(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
것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(조합원입주권을 양도
하는
경우에는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
에 따른 관리처
분계획
인가 및 「빈집
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에
따른
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
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
한
정
한다)에
다음 표 1에
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
금
액을
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1세대 1주택
(이에 딸린
토지를
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
다음
표 2
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
.
③
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
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)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
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
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
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④
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
양
도일까지로 한다.
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
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
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
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
용된
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
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○
소득세법
시행령
제159
조의3
【장기보유특별공제
】
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
1주택"이란 1
세
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(제155조ㆍ제155조의2ㆍ
제156조의2 및 그 밖의
규
정에
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)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
간이 2년
이상인 것을 말한다.